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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르기는 가정폭력 살인 징후"

목을 조르는 것은 가정폭력 살인의 가장 큰 징후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새크라멘토에 기반을 둔 비영리재단 얼라이언스오브호프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목 졸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살해될 확률이 다른 경우에 비해 7.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가주에서 발생한 배우자 살해 사건 300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는 배우자를 살해하기 전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 예로 지난 2월 28일 새크라멘토의 교회에서 자녀 3명과 아이들을 돌봐주던 보호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데이비드 로하스 케이스를 예로 들었다.     로하스의 살인 대상자는 아이들의 엄마인 전 여자친구로, 로하스는 살인사건을 일으키기 전부터 여자친구를 폭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4월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자로 신고했으며 이후 살해 위협을 받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로하스의 여자친구는 로하스가 목을 조르고 심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협박을 가했다고 나온다.   얼라이언스오브호프의 케이시기윈 대표는 “지난 20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케이스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배우자가 살해당하기 전 가해자의 목조르기 행위와 함께 협박과 모욕, 기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이는 상대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하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밝혔다.   UC데이비스 메디컬센터의 캐롤라인 기록스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들은 폭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목이 졸려도 대응을 못 하게 된다”며 “목을 조르는 행위는 숨통을 끊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인 만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록스 전문의는 “일부 생존자들은 목을 졸리다 의식을 잃고 일어난 경험이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억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목조르기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 가정폭력 살인 목조르기 행위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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